해외 393국 규격인증 획득 지원 개시!
수출 5000만$ 이하 중소기업…中·신남북방국은 건수 무제한 올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시작된다.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홍종학· http://www.mss.go.kr · 이하 중소기업부)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1차로 290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. 이 사업은 지방중소기업 육성과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 진행하며 해당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후 2년 동안 지원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. 중소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·시험비·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%에서 70% 이내에서 지원(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, 시험비만 지원)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은 전 세계 국가의 393개 인증이 해당하며 한 기업 당 최대 4건·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. 또 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 특히 화장품기업들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